연말 정산 때 직장인의 70%가 77만 원 정도의 세금을 돌려받는다고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이 대표적인 세액공제 상품입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은 600만원, IRP를 포함하면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5,5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900만 원 납입하면, 내년 연말정산에서 148만 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5,5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118만 8000원(공제율 13.2%)을 환급해 줍니다. 연금저축 가입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가입하기 전에 다짐하기 연금저축은 적금이나 예금이랑은 다르게, 정말 해지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목돈이 나갈 일이 있어도 연금저축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을 다짐이 필요합니다. 슬기로운 ..
매년 초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2월 중순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내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돌려 받는지 알려면 어디를 봐야 할까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첫페이지 가장 하단을 확인합니다 차감 징수 세액 부분을 확인합니다 이 부분의 숫자가 플러스(+)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마이너스(-) 면 환급받게 됩니다 Q 환급 및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보통 2월분의 급여에 추가, 제외되어 받게 됩니다 Q 납부해야 할 세금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하나요? 10만 원 이상인 경우 분납제도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최대 3개월에 걸쳐 원천징수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운영지원팀(회사)'를 통해 가능합니다